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협약 체결

교육공무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노사 간 협력·상생 문화 정착 기대 기사입력:2025-08-14 17:09:37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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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은 3년 2개월간 노사 간 168차례 교섭과 만남 끝에 연대회의 요구안 817개항에 대해 상호 간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생활 조건을 개선해 조합원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공교육의 발전 등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방학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방안 마련(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 등) ▲장기재직휴가 신설(10년이상 재직 5일부여) ▲유급병가일수(30일→ 60일)의 확대 ▲학습휴가(연 4일) 신설 등이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의 개선은 물론 노사 간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더욱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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