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사용된 영상을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이라고 규정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의하면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한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서울중앙공소청은 올해 4월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