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해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했음을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10-30 1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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