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반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보다 징벌적 제재수단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나포 경위, 위법성, 비난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업권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5년 7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3년 12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업활동을 하다가 일본 단속선에 의해 나포되었는데, 피고가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이 사건 제재기준)에 의거하여, 원고의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이 사건 제재기준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등을 위반하여 나포되는 경우 1회 위반만으로 어업권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먼저 수산업법에서는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취소,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는데, 이 사건 제재기준은 사실상 시․도지사의 재량권을 소멸시켰다.
당초 영업정지 30일이던 제재기준이 2021년 허가취소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당시 한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한일어업협정에 중요한 장애요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일EEZ 문제는 북․러 접경수역과는 동일하게 보기 어려워 제재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는 개정이유의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려렵고 연안국의 나포는 해당 국가의 주권적 권한행사로서 자의적, 우연적 사정이고, 나포의 경위나 적법성, 정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필수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게 되므로, 행정제재의 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포를 가중사유로 삼은 것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수산관계법령상 1차 위반만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허가취소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일본의 경우 자국 어업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제재기준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 허가취소로 향후 2년간 신규어업허가가 제한되는 등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반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보다 징벌적 제재수단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나포 경위, 위법성, 비난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업권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 충족 못한다 선고
기사입력:2025-08-07 1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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