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코다리 조림 레시피 영업비밀침해가처분 기각

기사입력:2025-10-16 09:54:37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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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박세정 판사)는 2025년 8월 7일 코다리조림 레시피 관련 영업비밀침해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들(A, B)은 채무자들(C,D)을 상대로 '채권자 A가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사용되는 파우더 정보 포함)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채권자들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채무자들이 위 기재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간접강제)'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레시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간접강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채권자 A는 2020. 11.경 채권자 B와 동업해 코다리조림을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업을 하기로 하고 수차례 실험을 거쳐 이 사건 레시피를 개발했다. 이후 채권자들은 2022. 10.경 채무자 D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채무자 C를 근로자로 고용해 이 사건 영업을 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2024. 10.경 이 사건 영업의 명의가 채무가 D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레시피를 제3자에게 공개사용하게 해 기술전수비를 취득하는 등 영업비밀인 이 사건 레시피를 침해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2호, 제3화 라목,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했다.

(본안전 항변) 채무자들은 채권자 B는 이 사건 레시피의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신청인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 B가 이 사건 영업을 개시하기 전 채권자 A에게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자금을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 B도 이 사건 레시피와 관련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들과 별도로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한 비밀유지약정 등을 체결했거나 그와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채권자들 역시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하여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들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파우더 제조 생산지는 어떤 누구에게도 보여지면 안된다’ 등) 채권자들이 채무자 C에게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했다거나 이 사건 레시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사후에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손해의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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