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5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상대 남성에게 흉기로 자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협박,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개월, 동행한 피고인 B(아들)에 선고유예를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문구용 위험한 도구는 몰수했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C(50대·남), 피해자 D(40대·여)는 피고인 A의 처 E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 A은 2023. 11. 2. 오전 11시 3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피해자 C에게 “E와 성관계를 했느냐”라면서 추궁하자, 이에 피해자 C가 “E와 1달 동안 3번을 만난 것이 거짓말이면 흉기로 긋겠다”라고 말을 한 것을 듣고 피해자 C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는 근처 편의점에서 문구용 커터O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피해자 C에게 “커터O로 자결해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 C에게 밀면서 “O목을 그어라, 자결하라” 라고 말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했다.
피고인 A는 2023. 11. 6. 오후 7시 28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차량 내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대화내용을 듣고 피해자들이 서로 불륜관계라 생각하고 피해자 C의 직장동료인 I에게 전화해 "불륜이다"라고 말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 A는 2023. 11. 8. 오후 5시 32분경 피해자 D가 대화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언제 한 번 회사 찾아뵐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2023. 12. 7. 오후 6시 11분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피해자 D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는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부당하게 습득한 SD카드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명예훼손죄 및 스토킹범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 A의 판시 스토킹행위의 내용이 악질적이고, 그 횟수도 많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자 C의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위 SD카드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위 SD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했다는 정황도 있어, 위 정보를 활용한 추가적인 피해마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배우자 내지 모친의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아내불륜 의심 상대남에게 자결 요구 부자(父子) 실형·선고유예
기사입력:2025-10-16 1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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