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판결]직장 선배에 쇠망치 협박 30대,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10-15 18:09:52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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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적정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한 우체국 1층에서 직장 선배 B씨에게 업무용 쇠망치를 집어 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만만하냐"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화장실을 갔다 온 자신에게 B씨가 자리를 이탈한 행위에 대해 지적하자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고, 이어 B씨가 우편물 이송용 녹색 철제 카트를 밀며 다가오자 쇠망치를 들고 대치하며 언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철제 카트를 밀치며 돌진하는 것에 위협을 느껴 쇠망치를 집어 든 것일 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쇠망치를 꺼내 든 모습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라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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