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성일종의원 등 14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05 17:06:1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성일종의원 등 14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성일종의원측의 설명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89.14 ▼74.43
코스닥 1,080.77 ▼27.64
코스피200 748.10 ▼8.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801,000 ▼1,704,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8,500
이더리움 2,847,000 ▼68,000
이더리움클래식 12,160 ▼180
리플 1,945 ▼13
퀀텀 1,315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90,000 ▼1,972,000
이더리움 2,850,000 ▼61,000
이더리움클래식 12,150 ▼190
메탈 388 ▼2
리스크 179 ▼1
리플 1,946 ▼10
에이다 378 ▼3
스팀 7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800,000 ▼1,740,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7,000
이더리움 2,847,000 ▼66,000
이더리움클래식 12,170 ▼180
리플 1,946 ▼10
퀀텀 1,327 ▲10
이오타 105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