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2일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금고(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음)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1. 3. 오후 11시 3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도로를 동아아울렛방면에서 칠곡IC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해 직진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이며,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60.3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K(66·남)의 머리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승용차로 역과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고 2024. 11. 12. 오후 1시 16분경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했다.
검사는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사고 직후 사람을 쳤다는 인식 하에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상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죄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근소하게나마 초과했고 전방주시 의무도 철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제한속도 위반 과실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충격 사망 '금고형 집유'
기사입력:2025-07-25 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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