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6억 여원 업무상횡령 대안학교 교장 징역 1년 2월

기사입력:2025-07-22 09:42:45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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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지원금 등을 약 6년간 6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 교장이자 사단법인 이사장인 피고인(60대·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B학교는 2003. 9. 30.경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2004. 1. 27.경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3월경 개교했으며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으로 위탁받아 교육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다.

B학교는 피해자 S고등학교 등 원적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탁받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각 원적 고등학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수별로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받아 해당 지원금을 각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피해자 원적 고등학교로부터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인건비, 운영비, 수업료 등을 사단법인 명의 국민은행 7개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여동생의 남편(매제)과 피고인이 아들인 처(며느리)가 B학교에서 근무를 하거나 강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교사로 등록해 강사료, 방과후수업료, 근속수당, 대안교과 프로그램 강사료 등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이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매제관련, 2017. 8. 30.경부터 2023. 3. 30.경까지 총 2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50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이어 며느리 관련, 2021. 3. 30.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62만 원을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

피고인은 B학교 위탁학생 급식비 관련 합계 2750만 원을, 교직원들의 급식비 관련 합계 1,026만 원을 각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

피고인은 2017. 3.경 교감 E에게 교사들의 강의 시수를 허위로 조정하거나, ‘근속수당’, ‘방과후수업료’ 항목을 편성하거나, 교사들이 실제 실시하지 않은 대안교과 프로그램 등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인건비 예산을 허위 편성하는 방법 등으로 인건비를 과다 지급 후 교사들에게 과다 지급된 금원을 돌려받을 것을 지시하고, E는 교사들에게 “교장의 지시로 학교 운영비, 4대 보험비, 방학달 급여지급을 위해 실제 급여보다 많은 입금된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 '교사들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횡령'하기로 공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23. 6. 30.경까지 467회에 걸쳐 교감과 공모해 피해자 부산교육청과 피해자 원적 고등학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인건비, 운영비, 수업료 등 합계 3억 5261만 원을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4억 6195만9550원의 추징을 구하나, 횡령금액 전부에 대한 반환 또는 공탁이 이루어졌으므로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6년경까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충분치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수사 중 부산시교육청에 부정이익등 반환금으로 약 1억 9800만 원을 지급했고 2억 9627만7140원을 공탁했으며, 피해자 원적 고등학교를 위하여 합계 1억 6626만2272원을 공탁하고 피해 교사들에게 횡령한 교직원 급식비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전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여 위탁교육기관을 개설하고 오랜 기간 운영하여 온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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