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사건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서 무면허·무보험운전 징역 2월

기사입력:2025-07-22 10:11:50
울산법원.(로이슈DB)

울산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5일, 음주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9. 7. 오전 6시 20분경 울산 남구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 사건의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커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64.26 ▼46.55
코스닥 811.79 ▼9.90
코스피200 427.18 ▼7.3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40,000 ▲505,000
비트코인캐시 705,000 ▲3,000
이더리움 5,02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1,730 ▲260
리플 4,727 ▲25
퀀텀 3,327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20,000 ▲658,000
이더리움 5,026,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1,660 ▲160
메탈 1,131 ▲2
리스크 659 ▲4
리플 4,721 ▲33
에이다 1,187 ▲15
스팀 21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70,000 ▲610,000
비트코인캐시 705,500 ▲4,000
이더리움 5,03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1,810 ▲400
리플 4,726 ▲34
퀀텀 3,310 ▼57
이오타 307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