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피해자 가스라이팅 100억 편취 20대 징역 20년

기사입력:2025-07-22 09:45:49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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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1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16일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을 통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금이 적법한 것 처럼 가장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지폐 계수기 1대, 피의자 A 소유 삼성 갤럭시 폴더 휴대폰 1대, 피의자 B소유 아이폰 16 휴대폰 1대, 체크카드 1개, 체크카드 1개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했다.

피고인 A는 2020.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9.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3. 12.경 애플리케이션 ‘당근 동네 모임’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알게되어 위 대화방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하는 등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면서 본인에 대해 10년을 유럽에서 산 영국 국적의 재외국민이고 D 호텔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여성쉼터를 소개해주면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처리해줄테니 변호사비용을 달라’고 하면서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중순경부터 남성인 피고인 B와 교제를 시작하여 교제하고 있던중 이성에게 연애 감정을 느낄 수 없었음에도, 2023. 12.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2024. 1.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그 후 피해자에게 ‘외부에 노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를 하지 말고, 외출을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항상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여 노출을 없애고 항상 같은 옷을 입으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면서 점차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게 됐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국적취득 문제를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 일본, 몽골,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봐야 된다. 일본에서 일을 보다가 카드깡을 한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다. 죄명이 6가지인데 최고형인 총살형이 나왔다. 현금이 필요하다. 송금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영사관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방을 피하기 위해 사건 무마 비용이 필요하다’, ‘네가 돈을 못 구하면 나에게 문제가 발생한다. 돈을 구하지 못하면 미리 말을 해라. 안 그러면 더 큰 일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대사관에 돈을 내야 한다. 이중 국적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본에서 교통사고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현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국 국적의 재외국민이 아니었고, 대사관에 돈을 내서 사건 처리를 해야 한다거나 이중 국적이라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10.부터 2024. 9. 30.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4억 7138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해서 2024. 1. 3.부터 2025. 3. 20.경까지 총 180회에 걸쳐 피해자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비, 공탁금, 사채 변제 및 처리비용, 입금시간 미준수에 따른 부과금, 증거금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부모)로부터 합계 96억 327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편취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수익금을 그대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나눠서 인출하지 않고 다수의 상품권 업자로부터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2024. 4.경부터 2025.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인근 상품권 판매업자 F의 주거지 주차장이나 부산 금정구 금정로 아파트에서 개인 상품권업자 F를 만나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 중 35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액면가의 8%에서 10% 상당을 할인한 금액으로 매도하여 F로부터 3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했다.

-피고인 B는 2025. 3. 22. 낮 12시 4분경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사기혐의로 긴급체포 되고, 체포현장인 주거지에서 범죄수익인 현금,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상품권,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약 150개의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등이 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부터 “이 시간 이후로 A에게 받은 대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용할 경우 공범으로 의심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A가 사기범행으로 범죄수익금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해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25. 3. 22. 오후 2시 37분경 A의 사기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A로부터 피고인 B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사기범죄 등의 수익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송금받은 뒤 A의 변호사 비용 및 피고인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그대로 수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이 사건 전체 범행기간(약 1년 4개월), 범행내용과 방법, 편취금의 규모(100억 원 상회),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크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고급주택 임차, 해외여행, 각종 명품 구입 등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전 재산을 편취당하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다(피해자 부모의 자산은 4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60억 정도는 빌린 돈이라고 진술).

피해자의 경우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사실상 피해자들 가정은 파단에 이르게 됐다. 또 편취한 금액으로 구매한 차량(4억 2000만 원 상당, 피해자 명의)이나 렌트한 차량을 피해자들 측에 반환하고 압수당한 물품들(각종 명품이나 상품권 등)을 바탕으로 피해금 일부라도 변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외에는 별도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출소한 후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3년이내)에 동종의 사기범행을 시작한 점, 2025. 3. 22.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긴급체포 당하는 과정에서도 예약되어 있는 항공권을 취소해 환급금을 받는다는 등의 명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은 뒤 범죄수익 중 일부(5,000만 원)를 공동피고인 B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빼돌리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는 등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미미하고 향후에도 사기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5,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요청 내지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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