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6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아버지와 다투던 중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흉기를 든 채 대치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일부 합의를 이루었으나,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민원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르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본 혐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휘두르거나, 혹은 직무상 행위를 강요한다면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2인 이상의 단체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흉기와 같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일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의 1/2까지 가중되어 내려지고 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절대로 적은 수위의 처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단순히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사상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며 민원을 해결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공권력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간주되는 만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엄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원 처리 과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도,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공무원을 위협하고 폭력을 가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일로 대표 오종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초범이라고 해도 사안이 매우 엄중하게 판단될 여지가 크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와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종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민원을 처리 중인 공무원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통하여 감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룰 위해서는 법적 방어 전략 수립이 가능한 변호인과 함께 하여 신속하게 대응 방향성을 모색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기사입력:2025-07-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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