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리볼보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팔려다 체포 '실형·집유'

기사입력:2025-10-15 09:39:43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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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모해 소지하고 있던 리볼버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가장해 팔려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사안에서 사기, 사기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모양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리볼버 형태의 모의총포 1정을 보관해 이를 소지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실제 총포인 것처럼 가장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4. 7.경 내지 2024. 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의 창고에서 대구교도소에서 알게 된 F와 E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모의총포와 탄알을 보여주면서 ‘선배의 권총 1정을 2,5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한다. 구매자를 구해주면 중개수수료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으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이 F에게 건네 준 물건은 모의총포로 실제로 권총으로 개조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총기 개조 전문가를 알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여 F를 통해 위장거래를 위해 접근한 경찰관인 피해자 I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5. 21. 오후 7시 14경 F를 통해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2025. 5. 26.경 평소 친하게 지내고 같이 유통업도 했던 공모자인 피고인 B를 총기구매자로 위장한 위 경찰관인 피해자와 F에게 소개하면서 ‘여기 이 사람이 이 권총의 실제 소유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권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총 판매대금의 절반인 1,250만 원에서 선수금 100만 원을 제외한 1,150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면 알고 있는 중국 국적의 총기개조 전문가를 통해 2025. 7. 12.까지 실제 권총으로 개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착수금 명목으로 1,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착수금의 지급 방법 등은 다시 얘기해보자’고 말하며 그 지급을 보류하고 같은 달 29.경 모의총포 소지 행위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제 권총과 육안상 거의 동일한 모의총포를 실제 권총으로 속여 이를 판매하고자 했는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모의총포를 1년여 간 소지하다가 사기 범행을 주도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재범했다.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1회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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