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후임 조합장 선임될 때까지 종전 조합장 직무수행 가능

기사입력:2025-07-16 14:34:19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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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1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송민화·박영순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30일, 현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정관상의 조합장 임기를 ‘사업 종료 시까지’로 변경한 사안에서, ① 지정권자(관할관청)의 인가가 없어 그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고, 임기는 종전 정관상 4년으로 제한되어 현재 임기 만료 상태에 해당하나, ② 조합원들이 후임 조합장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채권자(항고인)들은 "1심 결정(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 4. 14.자 2025카합1008)을 취소하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가합180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D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채권자 A를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라는 신청 및 항고 취지를 밝혔다.

이 사건 조합은 포항시 E 일원의 토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포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12. 17. 설립된 조합이고, 채권자들 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6. 20.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조합장으로 선출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조합 정관(이하 ‘변경 전 정관’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채무자는 2016. 8. 19. ‘조합장 등 임원의 연임’ 및 ‘정관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개최했고, 위 두 안건은 가결됐다.

한편 변경 후 정관 제15조 제1항은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업 종료 시까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이후 2020. 12. 22.자로 개정된 정관에서도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채무자는 현재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는 총회 소집 당시 조합장의 지위(2014. 6. 20. 만료)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그 당시 실제 사업완료일은 4년 이상(2년 이하로 남았을 경우 연임가능) 남아, 권한없는 자의 총회소집, 연임요건 결여, 안전 상정 절차 및 결의방법의 하자를 주장했다.

-정관에서 조합장을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고 조합의 대표권이나 총회의 소집권 또는 소집의무는 조합장에게만 전속되도록 규정하고, 조합장이 궐위된 때의 조합의 대표 권행사에 관한 아무런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총회의 소집권은 물론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들이 그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총회소집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조합의 조합장은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재판부는, 채무자의 조합장 임기가 2014. 6. 20.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경우 민법상 사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채무자는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있다. 이 사건 총회 소집 당시 채무자가 전임 조합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에게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있다고 보인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후 9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결의들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위 총회 당시 전체 조합원 152명 중 참석조합원 115명 전원의 찬성으로 상정 안건들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전까지 관련 결의들에 대해 특별한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이 변경 후 정관 및 그 이후 개정된 2020. 12. 22.자 정관 모두에 대하여 지정권자(시장·군수)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변경 후 정관 중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15조

제1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장으로 연임된 채무자의 임기는 변경 전 정관 제13조 제1항에 따라 4년이라고 할 것이며, 늦어도 이 사건 총회 시점부터 4년이 지난 2020. 8. 19.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현재 채무자는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는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지만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있다.

변경 전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만이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하여 민법상 사단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조합에 준용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민법 제6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조합장을 선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는 인정되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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