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서민울린 '리딩방' 일당, '징역 5∼7년' 선고

기사입력:2025-07-14 17:30:21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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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6년 6개월·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각각 2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의 벌금형도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투자리딩방 운영자인 B씨와 공모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비상장주식 투자자 58명으로부터 합산 37억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장신구 제조업체의 주식은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노후 대비·주택 구입·자녀 결혼 등에 쓰일 자금을 잃었고, 일부는 이 사건 때문에 가족 간 불화나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단기간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고 회복이 안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별건 수사 등 경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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