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주의 요구

기사입력:2025-07-16 10:41:30
법원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법원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법원을 사칭해 “00지방법원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등 문구의 문자,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입력을 요구,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예시>
1. “오후 2시 00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며 주소를 확인하고, 앱설치 유도 문자 발송

2. “00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링크(URL)에서 수령일자를 확인하라”문자와 함께 링크 클릭 유도

3.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집에 없어 안내문을 남겼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달라”기재된 송달 도착 안내서 부착 후 개인정보 요구

▶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집배원이 법원등기 관련 개인 연락처로 연락(전화/문자)하는 경우는 없다.
▶ 법원이 개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앱설치 유도, 링크(URL) 접속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01(검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208.95 ▼62.71
코스닥 1,056.07 ▼28.29
코스피200 1,125.51 ▼6.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383,000 ▲163,000
비트코인캐시 545,500 ▼1,000
이더리움 3,17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380 ▲30
리플 2,041 ▲7
퀀텀 1,31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407,000 ▲183,000
이더리움 3,17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3,380 ▲50
메탈 428 ▼1
리스크 177 ▲2
리플 2,040 ▲6
에이다 371 0
스팀 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36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544,500 ▼2,000
이더리움 3,17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340 ▲10
리플 2,041 ▲8
퀀텀 1,309 0
이오타 8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