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선고

기사입력:2025-07-16 17:35:36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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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고법판사)는 16일,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해자 전주환(34)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

한편, 지난해 8월 1심은 공사에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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