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청주시가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고자 시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 관계자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기 위해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조사결과 당초 A씨 등 노조원들은 청사 인근에서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다가 민주노총 충북본부 측의 지원을 요청받고 다 같이 청사 내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분향소 철거에 시청 농성한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7-16 17:33: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01 | ▼10.31 |
코스닥 | 796.91 | ▼1.52 |
코스피200 | 430.12 | ▼1.6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599,000 | ▲401,000 |
비트코인캐시 | 770,000 | ▲2,500 |
이더리움 | 6,202,000 | ▲7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30 | ▲210 |
리플 | 3,967 | ▲18 |
퀀텀 | 4,179 | ▲7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667,000 | ▲662,000 |
이더리움 | 6,208,000 | ▲8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20 | ▲220 |
메탈 | 1,022 | ▲13 |
리스크 | 535 | ▲11 |
리플 | 3,966 | ▲16 |
에이다 | 1,162 | ▲12 |
스팀 | 18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540,000 | ▲450,000 |
비트코인캐시 | 768,500 | ▲500 |
이더리움 | 6,205,000 | ▲8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20 | ▲230 |
리플 | 3,966 | ▲19 |
퀀텀 | 4,157 | ▲65 |
이오타 | 274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