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7월 8일,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을 알선하고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무죄.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부산 남구지역 새마을금고 전무인 피고인 B(50대)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8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 일원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한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의 남동생이자, 2022년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법무사 업무를 수행한 G 법무사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부산 남구에 있는 Q새마을금고 전무이다.
J는 K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L새마을금고,대주단 참여금고) 전무로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며, 피고인 B와 동종 업계에 종사하며 B와 20여 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3. 3월경 부산 서구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P 및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F로부터 ‘이 사건 조합 사업부지를 담보로 받아 놓은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측 반대가 심하여 상환일자에 변제해야 한다.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업부지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겠다는 최후 통보를 받았다. 새마을금고 측을 다독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사정을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B는 K새마을금고 전무인 J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3. 3. 28. B의 사무실인 Q새마을금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B와 함께 J에게 “이 사건 조합 대출 기한을 3개월 연장해둔 상태인데, 1년으로 좀 연장해주면 안되겠느냐?”라고 부탁했고, J는 이 사건 조합 대주단의 주간금고인 S새마을금고 T 전무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취지를 전달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대출기한이 1년 연장되자 그 대가로 2023. 5. 2.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U(이 사건 조합과 브릿대출 연장 및 대출금 상황 관련 PM용역계약) 명의 신협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
-피고인 B는 2023. 3월 하순경 A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대출금 상환 기한 연장을 도와줄 만한 사람의 소개를 부탁받고 K새마을금고 전무 J를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고, J, A 등과 함께 식사 자리를 주선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대출기한이 1년 연장되자 그 대가로 A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5억 5000만 원 중 2023. 6. 5. 부산 남구에 있는 Q새마을금고에서 2억 3100만 원, 같은 달 8일경 같은 장소에서 5,000만 원을 A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 알선에 관하여 총 2억 8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대출연장을 위한 용역업무를 수행할 것을 의뢰받고 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자신이 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이 A를 J에게 연결해 준 행위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이 사건 조합의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B가 교부받은 돈은 조합업무에 협조하는 등 그간 기여한 바에 따른 보답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대출업무 알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합과 새마을금고 대주단 소속 임직원을 중개하여 이 사건 조합의 요청사항인 대출연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 중개 및 설득의 대가로 5억 5000만 원을 수령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자신의 행위가 위법행위인 줄 몰랐다고 하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J가 전무 직책을 맡고 있던 ‘K새마을금고’ 역시 새마을금고 대주단 소속으로 대출연장 가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출연장이 결정되기 이전에 대출팀장인 AD에게 관련 지시를 했고, 결정 이후에도 보고를 받은 점을 보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출연장 업무가 J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B는 단순히 알선행위자 A를 알선상대방 J에게 소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알선행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소개 또는 부탁 행위를 통하여 적극 관여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는 A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알선의 대가 중 절반 이상을 배분받았고, 위 금액의 크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대출기한 연장에 관한 알선행위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다. 피고인 B가 받은 2억 8100만 원은 전체적‧포괄적으로 피고인의 알선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그가 담당하는 직무에 관한 청탁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인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각 죄책이 무겁다. 다만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담보대출 기한이 1년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의 알선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대출 연장의 결과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과 대출기한 1년 연장이 성사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B를 통하여 실제로 대출연장 업무를 담당하는 J를 만나 알선행위를 했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알선행위를 주도했다고 보이고, 알선의 대가로 거액인 5억 5000만 원을 수수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혹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새마을금고 대주단 참여금고의 실무책임자인 J를 소개함으로써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갔으며, 그 대가로 거액인 2억 8100만 원을 수수했다. 피고인 B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명목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3자가 위 돈 중 상당 부분을 A에게 변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A에게 귀속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A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혹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 알선 5억5000만 원 수수 징역 3년·추징
기사입력:2025-07-16 0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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