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병과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은 기록상 드러나는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변제의무 등을 고려하여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모자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사업 투자, 차용금 사기 등으로 25억 여원을 편취해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사실은 직장이 없고, 소득도 없으며, 달리 상환 능력도 없음에도 2022. 10. 13.경 부산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해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유명 대부회사 직원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회사에 입금해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와 함께 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1.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모두 6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3.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시장 상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2.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대출사무실을 통해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4. 7. 17. 및 2024. 7. 24.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가운데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남편 월급이 잘 나오지 않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 대부업체 대표 언니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사무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개인으로 대부업을 시작하도록 제안하여 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데 좀 도와 달라. 주변에 소문도 내서 투자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고, 실제 대부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이전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23. 11. 2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언니가 시장에서 일수를 하니, 거기에 돈을 넣으면 매달 이자를 주고, 원금 출금을 원한다면 요청 시점에서 3개월 뒤에는 출금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약속한 대로 아는 언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2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투자금 사기(2020. 6. 29.~2023. 10. 27.경 4억2233만 원), 차용금 사기(2023. 11. 13.경 1,000만 원)로, 피해자 O(2022. 12. 20.~2023. 12. 29.경 1억3325만 원), 피해자 P(2023. 6. 17.~2024. 2. 22.경 8,950만 원), 피해자 Q(2023. 10. 4.~2024. 1. 2.경 1억 3000만 원)에게 사기를 쳤다.
피고인은 대출사업 투자관련 사기 관련, 피해자 R(2020. 4. 27.~2023. 10. 27.경 3억 1500만 원), 피해자 S(2021. 10. 15.~2023. 11. 28.경 7,600만 원), 피해자 T(2022. 4. 22.~2023. 2. 21.경 3,500만 원)에 이어 차용금 관련 사기 관련, 피해자 R(2022. 12. 8.~2023. 12. 29.경 8,730만 원), 피해자 S(2023. 5. 31.경 1000만 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원단 매입사업 관련 투자 사기 관련, 피해자 R(2023. 12. 20.~2023. 12. 27.경 3,800만 원), 피해자 S(2023. 12. 20.~2023. 12. 26. 900만 원).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Z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근무하면서, 위 업체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너도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Z으로 하여금 2022. 3.경부터 4.경 사이에 같은 취지로 피해자 AA에게 거짓말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이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일부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인적 관계 등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그 신뢰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막대한 금원을 각 편취했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기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지인들 상대 대출사업 투자· 차용금 사기 수 십억 편취 징역 5년
기사입력:2025-07-09 0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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