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러시아 여성 185명 '유흥업소 불법고용' 알선한 우즈벡인,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8-26 17:48:08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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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10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유학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까지 취득한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별도의 비자 없이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여성 185명의 나이, 키, 몸무게 등 정보를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뒤 이들을 전북과 대전 등지의 유흥주점에 고용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고용 알선의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총 1억33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총 9회에 걸쳐 러시아 여성들의 허위 체류 예정지와 호텔 정보를 대신 입력해주는 등 전자 여행허가제(K-ETA)를 대리 신청해 불법입국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대가로 받은 금액 중 일부인 3천여만원을 일면식 없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소개해준 러시아 여성들을 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운영자 3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업주들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청한 메시지, 불법 고용 알선 업무와 관련해 작성한 장부 등을 살핀 뒤 그가 챙긴 범죄수익을 1억335만원으로 산정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불법 고용 알선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그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또한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함으로써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다"고 질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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