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부정청탁금지법위반 이상헌 전 국회의원 '집유·벌금·추징'

기사입력:2025-08-27 11:17:10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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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이상헌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109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가 받은 아들 축의금 500만 원 부분은 그 액수가 통상의 축의금보다 많다고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그 당시에 위 축의금을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60대)에게 벌금 3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40대)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6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로부터 1,00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재보궐선거에 이어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북구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아들로, 위 재보궐선거 당시 2018. 2. 13.부터 2018. 5. 9.까지 피고인 A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였다.

피고인 B는 위 재보궐선거 당시 피고인 A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관련 실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했다. 피고인 C는 위 재보궐선거 당시 2018. 2. 27. 등록한 피고인 A 후보자 후원회장이었다.

피고인 E은 위 재보궐선거와 같은 날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 6. 1.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피고인 E는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을 주겠다'며 선거를 도와 달라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 주었다.

피고인 E은 2018. 4. 15. 저녁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선거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음날 서울에서 당내 경선 면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A에게 “서울 가시면 오늘은 술 드시지 마시고, 좋은 호텔에 가셔서 좋은 음식 드시고 내일 면접 잘 보세요”라고 당부하며, 면접 출장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피고인 A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4. 중순경 위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기탁금 1,3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8. 4. 20.경 카페에서, 피고인 E에게 “경선기탁금 납부 마감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빌릴 데가 없다. 아무도 안 빌려준다. 어떻게 좀 해 달라”라며 돈을 요구했다.

이에 피고인 E는 같은 날 오후 4시경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D는 경선기탁금 1,30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돌려주었고, 피고인 A을 대리하여 경선기탁금 1,300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송금의 경우 위임장 없이는 대리 송금이 불가능하여 피고인A를 농협농협에 오게 했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오후 4시 22분경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E을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피고인 E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피고인 E은 2018. 4. 20. 오후 4시 25분경 농협본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경선기탁금조차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운동자금이 부족한 사정을 알고는, 경선기탁금을 송금하고 나오는 피고인 A에게 “선거에 쓸 돈이 없을 텐데 우선 이거 갖고 쓰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7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 A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았다.

피고인 C는 2018. 4. 17.경 후원회장으로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E에게 전화해 “선거운동을 하려면 일하는 분들의 월급도 줘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도 필요한데 돈이 없다. 1,000만 원만 달라”고 했다. 이에 피고인 E는 같은 날 피고인 C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 B는 2018. 4. 20.경 커피숍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회원 부위원장 K(기소유예 처분)에게 “내일까지 A의 경선기탁금을 입금시켜야 한다, 경선기탁금이 1,800만 원인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 B는 송금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 A는 2018. 6. 25.경 이를 송금해 변제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1,000만 원에 대한 총 67일간의 이자상당액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

피고인 B는 2018. 5. 17.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E에게 “다른 후보자들은 이미 유세차를 구입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유세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1,500만 원 정도면 유세차를 빌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현금 1,400만 원을 교부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전화로 “고맙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가 2018. 5. 4.경 실시된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비대대표 구의원 후보로 공천해 줄 것을 약속했다.

피고인 E는 2021. 5. 15.경 피고인 A에게 “아들 결혼식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며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라, 공천을 받으려면 항상 조심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기부받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기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들은 정당의 공직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서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여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행위여서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액수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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