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투자금 사기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투자에 참여했다가 본의 아니게 타인을 끌어들이게 되고, 결국 자신도 피의자로 몰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번의 선택이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투자금 사기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투자 실패와는 다르다. 실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허위 정보를 담아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기망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직적인 사기를 직접 설계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까지 수립해 실행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요즘 발생하는 투자금 사기는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유입시키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본인이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투자를 권유하게 되고 결국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사게 된다.
게다가 사기 조직은 초기 투자자에게 소액의 수익을 먼저 지급해 신뢰를 쌓고, 이들의 적극성을 자발적으로 끌어내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사기 조직의 정보를 신뢰하여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기 조직과 새로운 피해자들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초기 투자자가 지급받은 수익이 마치 사기 행각에 동조하여 범죄 수익을 나누어 받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혐의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
만일 투자금 사기에 동조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나 사기 방조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본인 명의의 계좌가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급 받거나 수익을 지급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허위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라 믿었는지, 투자금을 받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등을 분명히 정리해야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나아가 관련 증거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투자 권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사업 계획서, 송금 내역 등은 모두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특히 자신이 사기 구조를 알지 못했고, 그저 누군가를 믿고 따른 것뿐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말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작용한다.
법무법인YK 강릉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거액의 투자금을 잃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투자금 사기에 동조한 범인으로 지목되어 다른 투자자들의 비난에 직면하는 일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압박이 더해지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급적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투자금 사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될 수 있어… 현명한 대응 방안은?
기사입력:2025-06-30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85.11 | ▲29.17 |
코스닥 | 784.42 | ▲2.86 |
코스피200 | 416.93 | ▲4.2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35,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81,500 | ▼2,000 |
이더리움 | 3,41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80 | ▼20 |
리플 | 2,991 | ▼6 |
퀀텀 | 2,73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88,000 | ▼22,000 |
이더리움 | 3,41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70 | ▼50 |
메탈 | 929 | ▼3 |
리스크 | 520 | ▼1 |
리플 | 2,991 | ▼7 |
에이다 | 773 | ▼4 |
스팀 | 17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0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682,500 | ▼2,500 |
이더리움 | 3,413,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00 | 0 |
리플 | 2,992 | ▼6 |
퀀텀 | 2,754 | ▲2 |
이오타 | 21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