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지난 2023년 6월 10일 경북 경산시 중산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퍼걸러(흔들의자) 그네를 이용하던 초등학교 5학년 A양(12세)이 기초와 고정부의 부실한 설치로 인해 퍼걸러가 넘어져 압사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철제 기둥이 ‘칼로 자른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구조적 결함이 확인됐고, 이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이 공공시설업계의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는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퍼걸러가 '주민편의시설'로 분류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사각지대에 있고 이원화된 규제로 인해 어린이시설안전관리법과 주민운동시설 관리 사이의 관리 공백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인증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지정단체가 품질기준을 제정해 제품심사와 공장심사 등의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우대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소비자의 안전기준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하고 있다.
KS 표준 부재로 인해 퍼걸러는 현재 KS규격이 제정돼 있지 않아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의 SPS 단체표준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
이에 대해 공공시설업계 관계자 K씨는 “단체표준 의혹이 있어 최근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전국의 퍼걸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조합이 안전규격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 기준을 보관하고 있고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체표준인증을 취득하고, 공공기관과의 다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일부 심사 과정에서 특정 심사위원에게 심사가 집중되고 단체표준인증을 통한 품목 확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사례도 확인돼 정자형 퍼걸러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그는 전했다.
이에따라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공시설업계 L씨는 “종합 개선방안으로 강화된 구매조건으로 허술한 단체표준은 공공기관의 구매에서 재검토하고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1단계로 공공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품과 공인시험기관의 구조안전성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화하고 내구성 및 기초 앵커링 시험 강화하며 2단계로 품질보증조달품 인증제품으로 확대하고 품질관리시스템 심사도 제조업체의 품질경영과 공정관리 등 품질관리 등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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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공공시설업계 관계자인 N씨도 “제조사의 품질관리 역시 국가기술 자격자 또는 한국표준협회 자격이수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현장 설치관리로 설치업체의 시공능력 및 품질관리체계를 인증해야 한다”며 “이와함께 기술기준 강화의 일환으로 구조계산서 의무화로 퍼걸러의 핵심구조체와 기초 구조계산서의 작성 및 검토하고 정기점검 강화의 일환으로 설치 후 1년마다 자율점검 강화와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시설 업계는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1단계로 ▲강화된 인증기준 마련 및 시행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단계로 ▲품질보증조달품 인증제품으로 전환을 통해 혜택 확대 차원으로 납품검사 면제 ▲등급별 3~5년간 검사 면제로 기업 부담 완화▲입찰 우대로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 부여 ▲비용 절감 차원으로 연간 5억원 이상 검사비용 절감 효과▲매출 증대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기술인증 가점 0.5점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구조계산 기반의 과학적 설계로 사고 재발 방지와 품질 향상으로 체계적 인증시스템을 통한 제품의 품질을 높히고 개선투명하고 엄격한 안전관리로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 제고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지난번 어린이 사망사고의 재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조달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화된 기준 적용이 시급하고 품질보증조달품 인증제품을 소비자 안전기준으로 전환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공공시설업계, 어린이 사망사고 후 2년 “퍼걸러 안전관리 개선” 시급
공급자 계약으로 우대하는 제도가 아닌 소비자의 안전기준으로 바꾸는 제도개선 필요 기사입력:2025-06-17 2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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