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대마 매매 알선하고 흡연 반복한 30대 래퍼,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5-06-10 17:37:34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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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30대 래퍼에개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마약 공급책에게 현금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g을 받은 뒤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옆자리에 있는 전달책에게 돈 봉투를 건넨 뒤 마약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달 21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원을 건네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구매한 뒤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이나 길거리에서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2023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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