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체육공원 내 안전시설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행인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대해 승소 선고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사망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 9천738만6천76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22일 광주 북구 한 체육공원에서 수영장 채광·환기 설비의 그물망 위에 올라갔다가 연결줄이 끊어지며 약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유가족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설 관리 주체인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에 총 4억7천980만6천754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나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2억5천490만3천37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추락사고 위험성은 시설 운영 개시 전부터 지적돼 왔다"며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고법 판결] 체육공원 행인 추락 사망에 지자체, '배상' 판결 선고
기사입력:2025-06-09 17:27: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8.73 | ▲26.99 |
코스닥 | 782.51 | ▲5.27 |
코스피200 | 428.50 | ▲4.0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92,000 | ▲461,000 |
비트코인캐시 | 819,500 | ▲7,000 |
이더리움 | 6,556,000 | ▲7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560 | ▲360 |
리플 | 4,188 | ▲53 |
퀀텀 | 3,652 | ▼6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02,000 | ▲574,000 |
이더리움 | 6,560,000 | ▲7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540 | ▲300 |
메탈 | 1,069 | ▲12 |
리스크 | 566 | ▲7 |
리플 | 4,190 | ▲50 |
에이다 | 1,262 | ▲17 |
스팀 | 18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10,000 | ▲540,000 |
비트코인캐시 | 819,000 | ▲6,500 |
이더리움 | 6,555,000 | ▲6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590 | ▲350 |
리플 | 4,191 | ▲55 |
퀀텀 | 3,643 | ▼88 |
이오타 | 288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