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 체육공원 행인 추락 사망에 지자체, '배상' 판결 선고

기사입력:2025-06-09 17:27:44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체육공원 내 안전시설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행인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대해 승소 선고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사망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 9천738만6천76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22일 광주 북구 한 체육공원에서 수영장 채광·환기 설비의 그물망 위에 올라갔다가 연결줄이 끊어지며 약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유가족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설 관리 주체인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에 총 4억7천980만6천754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나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2억5천490만3천37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추락사고 위험성은 시설 운영 개시 전부터 지적돼 왔다"며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191.92 ▼34.13
코스닥 1,170.04 ▲7.07
코스피200 931.41 ▼6.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531,000 ▼631,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4,000
이더리움 3,48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2,710 ▼60
리플 2,123 ▼20
퀀텀 1,393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444,000 ▼766,000
이더리움 3,482,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90 ▼100
메탈 449 ▼2
리스크 199 ▼1
리플 2,123 ▼20
에이다 373 ▼4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500,000 ▼710,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3,000
이더리움 3,48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90
리플 2,124 ▼20
퀀텀 1,415 0
이오타 8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