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우종합건설 산재사망 故 문유식 노동자 대책모임은 6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더해, 건설현장의 현실이 널리 알려지길 간절히 바라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언론과 사회의 관심을 요구키로 했다.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산재로 가족을 잃은 다른 유족들과 여러 시민분들의 탄원서(10,609명)를 모아 지난 5월 8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은 조혜연(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묵념, 손익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피해유족 대리인), 김비오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발언, 박세중(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의 발언, 김도현(수원건설 故 김태규 청년노동자 유가족), 문혜연(인우종합건설 故 문유식 노동자 유가족) 발언 등으로 진행된다.
2024년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우종합건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故 문유식 노동자가 2m 가까운 높이의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평소처럼 성실히 일하던 현장에서, 안전모 하나 지급받지 못한 채 아무런 보호 없이 떨어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바퀴의 갑작스런 이동이나 전도를 방지할 어떤 조치도 없었다. 사고현장은 비계 설치 자체가 어려워 보일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었다. 그런 곳에서 혼자 비계 상부에서 작업하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닌,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였다.
다만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인우종합건설은 반성과 사과보다 사문서 위조 시도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유족에게 또 한 번의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고인의 딸 문혜연씨는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는 동안, 인우종합건설의 대표를 포함한 어떤 관계자도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생명이 꺼져가는 시간 속에서 유족에게 단 한번의 위로도 전하지 않은 그들의 태도를, 저희는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 1심 1차공판이 끝난 후 재판장을 나서자 인우종합건설 측과 현장소장은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유족은 진심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했다.
2025년 1월 23일 1심(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우종합건설 대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 판결에는 2만6000여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를 통해 뜻을 모았다.
현장소장과 인우종합건설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4월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인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6월, 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우종합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로 약식명령 3건과 판결문 1건 등 4건의 동종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현장소장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가족의 고통이 자신의 책임임을 자책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구치소 수감 중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인우종합건설 대표이사도 법정에 출석해 1년 내내 죄송한 마음뿐이었다며 현장소장의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측은 항소이유서에서 산재보험금을 마치 자신들이 유족에게 지급한 것처럼 설명하고 형사공탁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족측이 바라는 것은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고하고 법적 책임을 온전히 다하는 것이라고 하며 사과 없는 공탁은 감형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책임을 다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측은 사고의 원인에 고인의 책임이 있는 것 처럼 주장하며 현장소장이 날씨가 추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과 고인이 작업중 몰래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비열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고, 아버지가 술을 찾는 모습을 본 적도 술에 취한 모습도 본 적이 없다며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도 고인의 부검 결과에서도 혈중 알코올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혜연씨는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 그저 또 하나의 숫자로 잊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판결이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름뿐인 법’이 아닌, 실제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법으로 작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우종합건설 산재사망 故 문유식 노동자 대책모임, 12일 항소심 선고 및 기자회견 예정
기사입력:2025-06-06 1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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