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업무와 책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기사입력:2025-06-05 10:34:2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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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4일자 성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12조(위생・안전관리)를 제12조(위생・식품 안전관리)로 개정하고, 현행조문 중 ‘안전관리’를 ‘식품 안전관리’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학교 급식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현업업무종사자인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에게 학교 급식실 전반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전가되고 있다. 사용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급식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교육청)의 의무와 책임을 교육공무직과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를 왜 예방하지 못했고 왜 산업재해를 당했냐며 책임을 묻고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학비노조는 이번 개정안 발의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취지를 위배하고 무차별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업무와 책임을 현업업무종사자에게 떠넘기는 교육청의 전가 행위 중단과 교육청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의 점검을 요구하며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했다.

학비노조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 업무와 책임이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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