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기사입력:2025-06-02 13:30:03
이번 사건의 범행과정.(제공=경남경찰청)

이번 사건의 범행과정.(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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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카드배송 기사와 카드사, 경찰, 검찰을 차례로 사칭한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 71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징역1년↑징역, 수입금 3~5배 벌금)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A(30대, 중국 국적)는 지난 5월 13일경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노상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아 가로챘다.

또한 5월 22일경 동일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주 시내 노상에서 1억 71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 최근 수법(카드배송·기관사칭 + 악성앱 혼합) 및 예방 팁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여 “고객님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카드배송기사 → 고객센터→ 금감원·경찰 → 검사’로 기관사칭 범행이 이어지고, 특히 속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데,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검찰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된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를 ‘고립 상태’로 만들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돈을 인출, 전달하도록 조종한다.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전화는 모두 거짓’이므로 바로 전화를 끊고, ②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이체하거나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으므로, 금전 이체나 수표 인출 요구시에도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하며, ③카드사 고객센터에서도 고객에게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므로 전화 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이 ‘앱을 설치하라’고 할 경우, 절대 설치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경찰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06일간 상반기 피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동시에 예방을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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