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9일 모욕,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해당 대학교 교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현금으로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2200만 원을 갈취했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연락하여 금원을 추가로 갈취하고자 했다.
피고인과 B는(40대)는 친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K(30대)는 대학교수로 2018년경부터 B가운영하는 건축회사에서 디자인 설계 및 컨설팅 자문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B로부터 ‘피해자가 설계도면을 바꾸고 보수공사를 지시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건축비용이 증가했고, 건축주들로부터는 증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개인 채무만 늘었다’는 말을 듣게 됐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학교 교수임에도 대학교 교원 임용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외부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제공받아왔고, 용역비를 현금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해왔음을 해당 대학교에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건축비 관련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9. 오전 1시 4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교수가 연구 관련 용역비를 횡령하고, 겸직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다른 교수의 겸직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 및 B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법률, 학칙, 판결문 등을 검토했다. 통화, 카톡, 사진 자료를 국세청, 해당 대학교와 건축학계, 언론사, 지자체, 가족에게 알리겠다. 내 동생이 받아야 할 처벌, 손해배상은 각오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라. 오늘 하루 대화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2021. 7. 31.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야이 개XX야, 살고 싶으면 질문하지 말고 그냥 각서에 도장 찍어. XX놈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라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에 겁먹은 피해자는 2021. 8. 4.오후 1시 20분 B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10.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2200만 원을 송금하고, ‘디자인 변경에 따른 재시공비용 등으로 당초 건축주와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게 만들어 채무를 발생하게 했고, 이에 대한 채무를 모두 피해자가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피해자의 이름을 서명, 무인해 피고인에게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3. 10. 5. 오후 11시 1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주점에서 ‘일반음식점인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는 피해자(20대)에게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7. 31.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공갈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카톡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권리실현의 수단에 해당하므로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각서에 서명·무인하도록 하고, 1억2200만 원을 갈취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까지 B로부터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과도한 용역대금을 지급했다는 등의 항의를 받은 바 없다. 오히려 B는 2021. 7. 29. 오후 11시 51분경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이후 건축주로부터 공사잔금 받아 변제하겠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와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일부 설계변경은 B의 시공 상의 하자가 원인이고, 건축주의 하자보수요구와 잔금 미지급으로 채무가 발생한 부분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B의 건축회사 운영에 관한 손실, 시공 상의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전부를 전가시키고자 했으므로,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B가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B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거액(10억 초과)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도록 한 행위는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B는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피고인 경찰관에게 한 모욕의 정도도 중한데 마찬가지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대학교수 복무규정 위반 악용 1억 여원 갈취 5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5-05-20 0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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