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퇴사하면서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도19305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조직수복용 재료(이하 ‘필러’라 한다)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생산팀에서 제품의 생산공정을 담당하다가 2015. 8. 5.경부터 2019. 1. 1.경까지 총괄팀장으로 근무했고, 2019. 1. 1.경부터 화장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재직 중에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창업하거나 전직한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7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① M의 시험성적서, ② L(M을 포함)에 대한 ‘생체 내 Dextran 분해 확인을 위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③ M에 관한 Ordersheet(이하 ①번, ②번, ③번 자료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를 반출하여 2019. 1. 1.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함과 동시에 설립한 C 주식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후 이를 활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원료의 조직수복용 재료를 생산하고, 2019. 11. 27.경 특허청에 조직수복용 재료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각 자료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자료를 반출한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퇴사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는 재직 당시 퇴근 이후 추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운로드 해 두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심(광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노2779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해 회사에서 제작하는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란 제품 중 M(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임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러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광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307)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등 참조).
①번 자료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와 ②번 자료에 기재된 연구 내용은 피고인의 반출행위 시를 기준으로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③번 자료에 기재된 견적 정보는 이 사건 제품 가격의 2017. 4. 23. 기준 견적(유효기간 2개월)으로, 당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위 한국지사로부터 통상 입수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이 공개된 ①번, ②번 자료의 정보와 이미 견적 유효기간이 지난 ③번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번, ③번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이 사건 제품 자체에 관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제작하는 필러와는 관련이 없고, ②번 자료에는 피해 회사의 필러(L) 재료로 어느 특정한 제품이 사용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가교 덱스트란 등을 주성분으로 필러를 제조하는 피해 회사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란 화합물 제품 중 하나인 이 사건 제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넘어 이 사건 제품을 피해 회사 필러의 주된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까지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특정한 것은 ‘이 사건 각 자료’이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을 피해 회사 필러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가 아니다. 이 사건 제품을 인체에 주입하는 필러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을 거쳐야 하고 피해 회사가 이를 위해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위와 같은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피해 회사 필러의 구체적인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퇴사하면서 반출한 각 자료가 피해회사 자산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5-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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