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프리랜서특위, 21대 대선 프리랜서 5대 공약

기사입력:2025-05-14 17:44:39
(제공=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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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직장갑질119 프리랜서특별위원회(위원장 윤지영 변호사,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노동법 밖 직장인 사례 분석과 19대~21대 대선 공약을 분석을 통해 21대 대선 프리랜서 5대 공약으로 ①노동자 증명책임 전환·판단 기준 변경 ②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③괴롭힘 사각지대 해소 ④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⑤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기본권 보장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버린 노동법 밖 노동자들을 보면 비임금노동자 862만명, 15시간미만 초단시간노동자 174만명, 5인미만 노동자 350만명 등 최소 1400만 명이다. 야근수당, 부당해고, 유급공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괴롭힘·성희롱 보호도 없는 ‘노동 난민’이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했다.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3.7%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16.3%)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새벽 배송 서비스(예 : 쿠팡, 컬리 등), 모빌리티 서비스(예 : 타다, 카카오택시 등), 가사노동 서비스(예 : 대리주부, 당신의 집사 등) 등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2.0%로 나왔다.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2.8%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 사회보험을 고용 형태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5.3%로 조사됐고, 사업주가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7.4%였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5인 이상 사업장과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고 건당 수수료를 주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근로자,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비임금노동자가 통계청 자료로 2019년 669만 명에서 2023년 862만 명으로 200만명 늘었다. 통계청에 따른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2018년 96만 명에서 2024년 174만2000명으로 두 배 늘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중 6.1%나 된다. 350만으로 추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면 노동법 밖 직장인, 국가가 버린 ‘노동 난민’이 최소 1400만명에 달한다.

직장갑질119 프리랜서 특별위원회 이종진 변호사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 근무시간의 제한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직장가입자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노출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터 안전에 관한 제도, 가령 산업안전법 제41조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조치 등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가입 및 비용을 지원하고, 일터 안전에 대한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프리랜서 특별위원회 하은성 노무사는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하는 문제는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업주와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 사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초래해 노동시장을 교란한다. 이번 대선에서 새로 선출되는 정부는 고의로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성이 있는 감독관이 노동자성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 1일 출범했다. 2025년 5월 현재 214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 등 많은 법률가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 카톡 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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