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존중 사회 향한 커다란 한 걸음”

기사입력:2025-08-24 13:41:39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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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혜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주도로 통과됐다.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했다.

박 대변인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무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잃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이 존중받고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노란 봉투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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