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는 25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상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어서 오전 토론 종결이 이뤄지면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후 상법 개정안은 국회 표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우선 마무리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野 상법 필리버스터 이틀째… 오늘 종료 후 與 주도 표결
기사입력:2025-08-25 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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