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내연관계 사이 출생한 아동매매 등 실형·집유

기사입력:2025-08-25 08:45:05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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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횡령, 변경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 2개월(1죄 징역 4개월, 징역 10개월, 제2~8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4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출산 직후의 피해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하고, 이미 그와 같은 범행을 한차례 저질렀으면서도 재차 다른 피해아동을 출산 직후 매매까지 했으며,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약정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래대금 등을 편취·착복하고,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진술서 등을 작성했으며 등록의무 있는 신상정보의 변경내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업무상횡령 범행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액 및 편취 등 피해액이 총 9,500만 원을 초과했다.

-피고인들은 2008.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피해아동 E(11·남), 피해아동 F(6·여)이 있다.

피고인들은 현실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의 신원정보나 양육능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동을 건네주어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아동을 건네주어 매매할 것을 공모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J의 신원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키워줄 수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13. 4. 8. 위 산부인과로 찾아온 J 부부에게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인도하여 유기했다.

또 2018. 1. 25. 오전경 부산 서구에 있는 P대학교 병원에서 위 병원으로 찾아온 N에게 “병원비를 내고 아기를 데려가라”라고 말하고, 위 N이 병원비 288,000원을 대신 결제하자 피해아동을 건네주어 매매했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의 타일 공사를 도급받은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공사현장에서 2024. 5. 2.경, 2024. 5. 7.경 타일공으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급 합계 50만 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24. 6. 24. 오전 10시 20분경 부산동래구에서 같은 구 온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싼타페 차량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 경사 C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다니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부정하게 사용했다. 이어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2.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합계 471만7000원 상당의 해운대구 모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자재 등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아 공사를 완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피고인 A는 2024. 5. 30.경 빌딩의 소유자로부터 인테리아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00만 원을 다른 건설공사 연체금 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또 2024. 5. 30.경부터 6. 4.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건물 외벽 철거작업, 크레인 작업, 건물 외벽 비계 작업을 하게 했음에도 공사대금 2,300만 원, 70만 원, 70만 원을 각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

피고인 A는 밀양시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실내 마감공사를 2억9200만 원에 하기로 피해자 AK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족한 자재매수 대금을 공급업체인 대신 보내주면 공사를 마무리 하고 2021. 6. 16.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했다.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336만 원을 송금하게 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24. 2. 28.경 아파트 도어락 및 비디오폰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했음에도 작업 대금 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피고인 A는 자신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거짓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2023. 4. 18.경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2023. 6.경 실제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갖은 종류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 및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한차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 및 피해자 AK에대한 사기 범행은 각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을 받은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는 출산 직후의 피해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하고 매매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아동 중 여아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체건강이 좋지 않고 현재 미성년 자녀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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