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나 환경기자인데"공갈·공무집행방해 등 30대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25-08-25 08:41:05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언론사 기자행세를 하며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Z에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0. 22.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해자는 2014. 12. 17.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미 취소된 고소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개발 대표자이면서 ‘C 경북’ 인터넷 신문에 등록된 기자이다.

(공갈) 피고인은 2023. 1. 19. 오후 3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차장에서 M면장인 D가 관내 건설업체인 F(주) 대표 H로부터 소고기 선물을 받는 모습을 목격하고 사진 촬영한후 이를 빌미로 D를 협박해 관급 공사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직원들에게 ‘면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받는 모습을 사진 찍었다, 공무원들이 뇌물 받아도 되나’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 피고인은 다음 날부터 주기적으로 M면사무소에 찾아가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면장이 뇌물 받는 사진을 찍었다, 나에게도 수의계약을 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면장이 뇌물 받은 사실을 보도하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M면장 D로 하여금 피해자 M면과 피고인 운영의 ㈜B개발이 2023. 3. 24.경 P 정비공사를 1,360만 원에, 2023. 6. 14.경 P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1,400만 원에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2023. 2. 25. 11:00경 경북 M면에 있는 농지에서 피해자 B가 가림막 설치 및 비산먼지 신고 없이 굴착작업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환경기자인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불법이 아닌가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당장이라도 취재하여 보도할 것처럼 기세를 보이며 M면사무소에 위법행위를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런 뒤 2023. 3. 16.경 M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S를 통해 민원 취소, 비산먼지 신고 행정절차 비용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3. 7. 8. 낮12시 47분경 R운전의 덤프트럭이 피해자 J소유 토지에서 폐기물을 싣고 나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자증을 흔들어 보이며 폐기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취재해 보도할 것 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R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좋게 해결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이후 2023. 7. 13.경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S를 통해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해 합계 3,88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8. 중순경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민원 신고를 할 듯이 행세하면서 ‘내년에 풀베기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칠곡군 석적읍과 풀베기 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게끔 공갈했으나, 위 공무원 T, U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0. 25. 칠곡군청 M면사무소 마당에서 공무원 2명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관련 규정을 찾아와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하루에 100건, 200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겁을 주어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물 민원처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4. 3. 13. 칠곡군청 기산면 사무소에서 피고인 자신이 준설공사를 진행했던 현장의 소하천 물 색깔이 변질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M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이를 칠곡군 환경관리과에 통보를 한 사실에 화가 나, 신변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겁을 주는 등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4. 4. 1.경 칠곡군청 사회복지과에 불법 묘지가 있으니 이전을 하도록해달라는 민원제기를 하고. 공무원에게 '묘지 이전 행정 처분을 더 빨리 진행하라'는 취지로 수 일에 걸쳐 요구했다. 그러나 2024. 4. 29. 오후 2시경 민원이 빨리 진행되지 않게 되자 화가 나, 담당공무원에게 '기자한테 왜 자꾸 말장난하면서 말을 돌리냐'고 소리를 쳐 피고인의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지 않으면 소극행정으로 감사를 제기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 처럼 협박했다. 이로써 불법묘지 이전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4. 4. 27. 오전 9시경 M면 봉산리에 있는 농지 우량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의 지시를 받고 굴삭기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지주인 X로부터 ‘포크레인이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소’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른 장소를 작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마침 점심을 먹고 현장으로 돌아온 피해자(한쪽 눈이 실명하여 장애가 있음)에게 욕설을 해 토지 지주 X, 덤프기사 Y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갈의 점에 대해 이를 부인하나, 증인 D 등의 진술 및 수의계약 관련 공문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증인 S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계좌이체 및 인출내역, 민원제기 및 취소에 관한 다른 공무원의 법정 진술 등을 보면 S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면서 풀베기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한 사실인 인정되고 이는 공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피해자인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은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기자의 지위를 과시하여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7.88 ▲29.15
코스닥 796.55 ▲14.04
코스피200 432.31 ▲3.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449,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811,000 ▼5,000
이더리움 6,587,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2,070 ▼150
리플 4,216 ▼4
퀀텀 4,624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489,000 ▼229,000
이더리움 6,583,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2,060 ▼180
메탈 1,046 0
리스크 549 0
리플 4,216 ▼4
에이다 1,273 ▼8
스팀 1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44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811,000 ▼5,000
이더리움 6,585,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2,110 ▼80
리플 4,218 ▼6
퀀텀 4,680 ▲80
이오타 28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