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조항 '기본권 침해 아냐' 기각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 기사입력:2025-08-23 11:28:20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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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행정사인 청구인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491).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청구기간도과)해 각하했다.

행정사(청구인)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명확성원칙위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무사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번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법무사조항은 명확성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법무사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며 어떤 해위가 이헤 해당하는 지 예측 할 수 있다. ‘부수되는 사무’라는 용어가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에서 부수되는 사무의 구체적 예시로 상담·자문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전문자격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다른 법률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언의 규정들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과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와의 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부수되는 사무’란 ‘제1호부터 제7호에 직접 열거된 주된 사무들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부수되는 사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이 조항의 수범자인 법무사는 물론이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법무사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자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법무사법 제1조 참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무사와 행정사는 그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업무는 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게 한 입법자의 선택이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되는 사무들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도 법무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법무사 아닌 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비교적 엄격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입법자는 법무사라는 자격제도의 내용을 도입함에 있어서 법무사가 그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교적 넓은 다양한 법무행위가 가능한 자격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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