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치한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횡령)사건에서 재물손괴죄와 형령죄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
피고인은 1999.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시흥시, 5244㎡)에 배추, 무,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재배했다.
피해자는 2008. 9. 23.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아버지의 공유지분을 공동상속 한 후 2009.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 등 과수를 식재했고, 2021. 10.경 사과 약 80개를 수취했다.
외국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2022. 10. 13.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해 피고인이 사과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 10. 2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사과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은 사과나무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하다가 2022. 10.경 사과 약 160개를 수취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 17. 선고 2023고정854 판결, 정수영 부장판사)은 사과를 절도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811 판결,백대현 부장판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2021. 10.경 사과 약 80개 수취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1. 10.경 사과 약 80개를 수취한 행위에 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와 제1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제2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죄(사과를 임의로 떼어내어 사과나무들 손괴)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삼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은 재물손괴죄의 ‘효용 침해’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참조).
사과나무의 천연과실인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사과나무에서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과나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뿐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10.경 사과 약 80개를 수확할 당시 자기 소유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취한다는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2.10.경 사과 약160개 수취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사과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2020. 10. 27.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과수관리 작업의 중지를 요청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사과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리에 의한 '위탁신임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제1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은 횡령죄에서의 ‘위탁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2008. 9. 이후에도 계속 외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지 않다가 14년이 경과한 2022. 10.경에서야 이 사건 토지와 사과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점유·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한편 피고인은 비록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에 농작물과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때 비워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2022. 10.경까지 장기간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사과나무를 재배하여 오다가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사과나무의 소유자라고 다투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사과나무 재배에 관하여 원만한 해결점을 모색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 언쟁만 벌이다가 2022. 10.경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사과 약 160개를 수취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과나무를 점유하면서 관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형성되어 피고인에게 사과나무의 과실인 사과를 피해자를 위하여 그대로 보관·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8-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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