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전준현)은 4월 한 달 동안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악의적 사업주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업주들은 총 48명의 근로자에게 약 1억6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오랜 기간 도피하며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특히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업자 A씨는 2021년 발생한 임금 체불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채권 소멸 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장기간 도피를 이어갔다. 또 다른 사업주 B씨는 10개월 이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법인 대표 C씨는 부산, 경기, 충청도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건설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임금체불로 20건이 넘는 전과를 기록하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준현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장기 체불, 악의적 도피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사업주 교육을 통해 체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4명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2025-05-01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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