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공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운영되던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공주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2025년도에 화재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한 소상공인이다.
신청 업체당 화재보험료의 60%,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공주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2025-04-24 2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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