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삼척시는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및 가족돌봄청년(9세~39세)에게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돌봄 대상뿐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느라 스스로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청년들까지 포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상속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의미가 깊다.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에 돌봄 인력이 방문해 ▲식사도움 ▲청소 및 세탁 ▲외출 시 동행 등 재가 돌봄 및 가사지원을 제공하며, 월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특화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 지원 서비스 등 일상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유형에 따라 2개까지 선택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는 무료로, 특화서비스는 5%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는 서비스별로 15%~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초과 가구도 전액 자부담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지원은 바우처카드로 지급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삼척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기사입력:2025-04-24 2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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