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산지관리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가 일체화된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그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 즉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만큼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민사분는 지난 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경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2020년경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C은 고창군수로부터 전북 고창군 D 임야 외 7필지 총 64,036㎡에 관하여 2014년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고, 2022년 7월 4일, 그 변경허가(채취기간 2024년 6월 30일까지)를 받았다(이하 위 허가를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라 한다).
피고는 2022년 12월 28일, C로부터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이라 한다)를 대금 3억 원에 양수하되, 대금의 지급은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고창군수에게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였다.
이에대해 원고 주장의 요지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토석채취허가에 기초하여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토석채취허가는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명의변경이 인정될 뿐인데, 명의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여전히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조사 및 검토되어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신고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실질은 종전 채취허가의 철회 및 새로운 채취허가이므로 결국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토석채취허가는 시장, 군수 등 행정관청이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허가명의자로서는 위 허가로 인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산림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제95조 제1항을 보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지위를 승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허가자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를 갖고 있다 할 수도 없어 수허가자로부터 그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수허가자에게 허가관청에 대하여 그 지위승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산지관리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가 일체화된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원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그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 즉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례]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5-04-21 1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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