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

기사입력:2025-06-27 09:03:34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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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3일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집회를 하면서 기준치를 넘은 소음을 발생시키고 병원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여)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병원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평소 위 병원 신축 공사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병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로 마음먹고 2024. 3. 6. 대구남부경찰서에 ‘B병원 공사 현장 진동 소음 분진 해결 촉구 집회’라는 명칭으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3. 9.부터 4. 5.까지 주민 20여명과 함께 현재 병원이 위치한 대구 남구 B병원 앞 노상에서 집회를 주최했다.

피고인은 2024. 3. 21. 오전 10시 18분경 대구 남구 B병원 앞 노상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확성기를 이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금이 갔다, 피해를 해결해라, 책임자인 병원장은 당장 나와서 책임을 져라.“는 등의 구호로 고함을 질러 기준 소음도 65db(등가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96.5db의 소음을 발생시켜 그곳에 있던 대구남부경찰서 집회 관리자로부터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경에서 10시 45분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8.5db의 소음을 발생시켜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 등 같은 해 3. 30.까지 사이 총 5회에 걸쳐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3월 21일, 3월 25일 두차례 확성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개최하던 중 흥분하여 그곳 병원 출입구인 1층 전실(방풍실-로비 입구) 안으로 뛰쳐 들어가 침입을 한 후, 마침 그곳에서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던 병원 관리과장(50대·남)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여기는 병원 출입구이고 환자나 진료를 보는 사람들의 통로이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왜 나를 막느냐... 병원장 당장 나오라, 그래..."라는 식으로 마구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 시간 병원 내원 환자 및 가족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소란행위는 병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른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각 소란행위는 약 5분 이상 지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환자들의 이동이나 병원의 외래 접수 및 진료업무에 불편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당시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병원관계자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고함을 치며 소란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집회를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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