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최순실 개명 최서원)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안민석)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피고가 2016. 11.경부터 2019. 6.경까지 방송 등에 출연하여 10회에 걸쳐 ①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원고의 딸에게 승계), ②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과 원고의 연관성, ③ 원고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및 원고의 이익 취득에 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238937 판결, 안현정 판사)은 무변론(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66669 판결, 유석동 부장판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패).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발언이 진실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발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피고의 발언은 이러한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① 부분 발언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했으나, ②, ③ 부분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각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②, ③ 부분 발언 즉, 피고는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관련 발언('원고의 재산이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다')은 피고의 단순한 추측 또는 의혹제기로서 원고의 은닉재산이 특별검사가 발표한 액수(200억 정도)보다 훨씬 클 수 있음에도 특별검사가 조사를 소홀히 하고 원고의 재산규모를 잘못 특정해서 발표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의견의 표명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원이고,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재산의 출처는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원고의 딸에게 승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들은 의견의 표명이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했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행해진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이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행해진 단정적이고 과장 표현된 발언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명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ㆍ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발언 일부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6-26 1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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