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5월 15일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했는데, 망인이 위 방책을 지나쳐 교량을 통과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손배책임을 20%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15342)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95,000,000원, 원고 B에게 19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원고 A, B는 망인(1996년생)의 부모, 원고 C,D는 망인의 남매들이다. 피고는 경주시 현곡면 무과리 61 태암천에 있는 무과 제2교(이하 '이 사건 교량')의 관리주체이다.
피고는 2022. 9. 6. 태풍으로 파손된 이 사건 교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기 위해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했다.
망인은 2023. 8. 6. 오후 5시 30분경 이 사건 교량을 건너가던 중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 조,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 규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이 사건 교량에 위 규칙 및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조물인 이 사건 교량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량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량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교량에는 추락을 방지하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 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 교량을 기준으로 하류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무과 제1교’가, 상류로 300m 정도 거리에는 ‘한척교’가 있어, 반드시 이 사건 교량을 통과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망인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위 방책을 비켜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교량에 진입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망인의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 사건 사고 발 생시까지 이 사건 교량의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고(설계변경과 예산부족 등), 별다른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이 사건 교량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다(피고가 설치한 플라스틱 방책은 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손쉽게 들어 옮기거나 일부 이동시킨 후 이를 우회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판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2061. 7. 23.까지 소득기준은 도시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0일)을 적용했다. 위자료는 망인은 1000만 원, A, B는 각 500만 원, C, D는 각 300만 원을 인정했다. 원고들은 장례비로 875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상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 500만 원만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109,557,537원[=망인의 일실수입 542,787,689원 + 장례비 5,000,000 원) × 0.2.].
결국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4,778,768원(= 망 E의 재산상 손해액 109,557,537 원 + 위자료 10,000,000원) × 1/2 + 위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5,000,000),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위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1. 10.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출입금지 플라스틱 방책 지나쳐 가다 교량서 추락사 지자체 책임 20%
기사입력:2025-06-27 0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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