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23일 완전자율주행차의 도로운행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정안은 우리나라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지원체계 준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안전과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먼저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읽힌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청장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안전교육의무) 등을 규정했다. 또한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수집·분석 △교통정보 수집·제공 △자율주행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설치 등 경찰의 역할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양부남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고 국민 생명이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기술 발전에 걸맞은 안전관리 체계와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양부남 의원, 완전자율주행시대 대비…자율주행자동차법 발의
기사입력:2025-06-25 1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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