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술에 취해 노래방 손님 흉기 휘둘러 징역 3년

기사입력:2025-06-27 09:00:00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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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저지 되면서 살인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이 갓 지난 누범기간(3년이내)에 또다시 피해자 G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가량 지난 뒤 피해자 F을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5. 2. 1. 오전 10시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노래방 3번 방에서, 같은 날 오전 6시경부터 양주 2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위 노래방 운영자인 E에게 명절 안부 인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F(50대·남)에게 “형님 뭐 하러 왔소”라고 말을 건넸으나, 피해자로부터 “사장한테 이야기하러 왔는데, 네가 무슨 상관 이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늘 형님, 한 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를 수 회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뒷걸음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찔렀으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아 저항하고 위 E가 흉기를 빼앗음으로써,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좌측 복부 하단에 구멍만 내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앞서 피고인은 2025. 1. 4. 오전 1시 50경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운영자인 E와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G(60대·남)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로 패딩 점퍼 부분을 찔렀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했다고 보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범행 직전 나눈 대화가 피고인을 크게 흥분시킬 만한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 자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복부를 찌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정도에 그칠 생각으로 위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흉기로 위와 같은 신체 부위를 공격하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누범 전과 외에도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가능성도 매우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미수 번행에 관해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을 용서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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