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638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장, 피고인 2 내지 5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피고인 6, 7은 해양수산부장관 내지 차관, 피고인 8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서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하는 안건이 의결된 것에 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①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중단, ② 특조위에 공무원 미파견, ③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④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 마련 등의 특조위 활동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관련 범행(피고인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자 그에 따른 행적조 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비서실장, 인사수석비서관, 인사혁신처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이후 특조위의 지속적인 임용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조위 위원장 이○○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담당하는 조○○, 김○○ 및 유○○로 하여금 임용절차 중단이라는 실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특조위 공무원 미파견 공모 범행(피고인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미 내정된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발령하지 아니하고, 관계부처의 파견 협의에 회신하지 않으며, 각 부처에 더 이상 파견공무원을 보내지 말라고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위원장 이○○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예비적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 김○○ 및 유○○로 하여금 파견공무원의 파견 중단이라는 실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공모 범행(피고인 1, 2, 3, 4, 6, 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자 그에 따른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비
서관, 정무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해양수산부장관ㆍ차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특조위의 공무원 파견 연장요구, 예산배정 요구에 불응하고, 자의적으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2015. 1. 1.로 결정하여 통보한 후 그에 따라 2016. 6. 30.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2016. 9. 30. 특조위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하게 함으로써, 특조위 위원장 이○○의 국가기관에 대한 인원ㆍ예산 요구권 및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특조위 부위원장 이○ 사퇴 관련 공모 범행(피고인 1, 2, 3, 4, 6, 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자 그에 따른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방침에 따르지 않는 이○을 특조위 부위원장직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비서실장, 정책 조정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강○○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직권면직 가부 및 보상제시를 통한 사퇴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교체 방안 검토’ 문건을 각각 작성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1심은 피고인들 전무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직권남용적 행위에 관하여, 직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적시된 피고인 1, 5, 8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공모 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가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갖는 직무상 권한이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의 직권남용죄의 객체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권리가 발생했다거나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으로 인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 실행정범으로 적시된 피고인 8과 인사혁신처 담당자들의 실행행위를 인정할 수 없거나, 피고인 8 외의 다른 실행정범이 그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이나 다른 실행정범이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장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 8의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가담한 경우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실행정범인 피고인 8의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 역시 인정될 수 없다.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이○○가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직권남용죄가 보호하는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갖는다거나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 보류로 인하여 이○○가 위와 같은 구체적 권리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조위 활동 기간의 기산일을 「4ㆍ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1. 1. 로 본 정부의 결정이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된 데 대한 대응조치로서, 그리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에게 직권남용죄가 보호하는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거나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직권면직 가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문건에 기재하여 피고인들에게 보고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강○○의 행위 관련하여, 소속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보상 제시’를 통한 이○ 사퇴방안을 마련한 강○○의 행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이 이 부분 피고인들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로 말미암아 각 문건을 작성·보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6-26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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