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따릉이'에 '가족권' 새롭게 도입

기사입력:2025-04-21 20:50:15
따릉이 가족권 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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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시가 ‘따릉이’에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월 열린 '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서울시설공단은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4월 23일부터 이용 가능한 ‘가족권’은 자녀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따릉이 이용권’으로, ‘가족권’을 이용하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하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이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가 구매한 ‘가족권’을 통해서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되며, 기존 일일권 요금과 동일하게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를 통한 따릉이 앱 내 ‘가족인증’ 절차로 이용자의 가족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권 구매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따릉이 앱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후, ‘이용권을 선택’하고(메뉴–이용권 구매-가족권 탭으로 이동), ‘가족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 자녀 구성원의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기입된 자녀와 가족관계가 맞는지 인증절차를 거친다. 가족 등록이 완료되면 구성원 수에 맞게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인증을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따릉이 앱에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가족인증 절차를 도입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권 구매 과정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자전거 안전운행 수칙을 함께 안내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따릉이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 수칙을 앱 내에서 보다 눈에 띄게 표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지도 의무에는 어린이가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어린이가 자전거도로 및 보도에서 주행하도록 지도·감독, 탑승 전 핸들/브레이크 등 작동 확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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